서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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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리더십아카데미 - 옛 성현의 얼과 지혜가 살아 숨쉬는 곳!


경락서원(景洛書院)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오식, 황필, 강거민, 황기로
   1807년(순조7년)
   
   
   
순조(純祖) 정묘년(一八○七년)에 사림(士林)에서 이조판서를 지낸 오식 선생이 사시던 옛집 터에다 서원(書院)을 세우고 경락서원(景洛書院)이라 이름하고는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예조참의·전라도관찰사·호조참판·이조판서를 지낸 오식(吳湜 1370~1426)과 경주부윤을 지낸 황필(1464~1526), 주부(主簿) 강거민(康居敏), 조선 중기의 명필로 특히 초서를 잘 써서 ‘초성(草聖)’으로 불렸던 황기로(黃耆老 1521~1567), 훈재(塤齋) 윤홍선(尹弘宣) 등을 모셨던 서원이다. 조선29대 고종5년(1869)에 “대원군 서원 철폐령”에 따라 철거하였다가 1983년에 신천강(信川康)씨 청송심(靑松沈)씨 덕산황(德山黃氏)씨들의 문중에서 원상태로 다시 지었다.
여기에는 다음 5현을 모시었으나 다시 복원할 때  훈재(塤齋) 윤홍선(尹弘宣)은 봉한리에 있는 남계서원(南溪書院)으로 이동시켜 모시게 되어 현재는 4현만 모신다.

1) 오식吳湜 1370(고려 공민왕 19) ~ 1426(세종8)
조선조 전기의 문신. 태종 때의 제주목사. 자는 위숙(渭叔) 호는 임계(臨溪)이면 본관은울산이고 서울에서 태어났다. 1409년(태종9)남원부사로 재직시 신법령에 “속공노비(屬公奴婢)중 도망자를 본주(本主)가 체포하여 관에 고하면 상을 준다.”고 되어 있었다.그런데 정주목사 이사강(李斯剛)이 조상 전래의 노비를 새로 얻었다고 거짓으로 관청에 고하여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포멱(捕覓)의 공으로 남원부에 고장(告狀)되자 부사로서 거짓을 살피지도 않고 노비 1구를 상으로 준 것은 혼매남상(昏昧濫賞)의 죄에 해당한다고 의정부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1416년 제주목사로로서 제주도 한라산 남쪽 90여리 땅을 동서로 나누어 동쪽을 ‘정의(旌義).서쪽을 대정(大靜)이라고 하여 현을 둘 것을 건의 하였다.
그 뒤 인령부윤(仁寧府尹) .중군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좌군총제(左軍摠制)를 거쳐 경주부윤으로 재직하다가 죽자 세종이 부의(賻儀)를 내렸다.1414년(태종14년) 윤9월.윤임(尹臨)의 후임으로 제주에도임하고 1417년3월에 예조참의로 제수되어 떠났다.세칭 명환(名宦)이라고 칭해졌다.
함께 재임한 제주판관 은 장합(張合)이고 정의현감은 이이(李貽) 대정현감은 유신(兪信)이다.
제주는 동서로 길게 뻗어 방어가 어려우니 제주 목사 오식이 조정에 계청.신남 2백리의 지역을 분할하고 동쪽은 정의현 서쪽은 대정현이라 하여 행정구역을 분리하고 각 현에 현감을 발령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
오식의 묘소는 경북 구미시 무을면 무수동 원성마을에 있으며 또 구미시 고아면 대망동 망장에 있는 경락서원(景洛書院)에 다른 선비 4명과 함께 모셔져 있다.왕조실록에 의하면 1415년 4월 제주의 수조법(收粗法)을 정하였다. 목사 오식의 제청에 따라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한 데다 전세법(田稅法)도 없어 백성이 괴롭게 여기니 토지의 등급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하교가 있었다. 같은해 5월 왜선(倭船)23척이 제주를 침법 제주인 송전(宋全)을 시켜 물리치자 송전에게 옷 한 벌을 하사 하였다.
1416년 (태종16년)5월에 제주목사 오식과 전 판관 장합(張合) 등이 사의(事宜)를 올리면서 보고하기를 “제주에 군(郡)을 설치하던 초기에는 한라산의 사면에 모두 17현(縣)이 있었습니다. 북면의 대촌현(大村縣)에성을 쌓아서 본읍(本邑)으로 삼고.동서도(東西道)에 정해진(靜海鎭)을 두어 군마를 모아 연변을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도(東西道)의 도사수(都司守)는 군마를 고찰하고 겸하여 목장을 책임졌습니다. 지금부터 본읍에는 동도의 신촌현(新村縣).함덕현(咸德縣).귀덕현(歸德縣).명월현(明月縣).을 소속시키십시오.
동도의 현감은 정의현(旌義縣)으로 본읍을 삼고. 토산현(兎山縣).호아현(狐兒縣).홍로현(烘爐縣).3현을 소속 시키며. 서도의 현감은 대정현(大靜縣)을 본읍으로 삼아 예래현(猊來縣).차귀현(遮歸縣)2현을 소속시키십시오.”라고 하혔다.
그리고 “두 곳의 현감이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공사(公事)가 있으면 안무사로서의 의견(議見)을 보내어 결정한후에 사연(辭緣)을 보고하게 하여 출척(黜陟)의 빙거(憑據)로 삼으십시오.”하였다.
1416년 7월에 대정.정의 두 현에 수령을 새로 주었다. 동년(1416)9월에 대정현감 박욱(朴彧).정의현감 신치(申緻)에게 부임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노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골라서 대신하도록 하였다. 제주의 도적을 옥에 가둔 일로 제주목사 오식과 차유선(車宥宣)이 강등되어 벌금으로 죄를 면하고 후일 경주부윤(慶州府尹)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죽었다.
 
2) 황필(黃㻶)1464년(세조 10)∼1526년(중종 21).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덕산(德山). 자는 헌지(獻之), 호는 상정(橡亭).
부친은 병조참판에 증직된 황구수(黃龜壽)이며, 모친은 밀양박씨(密陽朴氏)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1486년(성종 17) 약관의 나이로 생진과에 합격하였고, 1492년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저작으로 기용되었다. 이어 전적‧감찰 등을 거쳐, 1497년(연산군 3) 의정부사록‧정언‧교리 등을 지냈다. 연산군의 난정이 심하여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1512년(중종 7) 의정부사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후학의 교육에 전념하였다.
1521년 곤양현감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뒤에 예주현감‧동부승지에 다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524년 경주부윤에 임명되어 부임하였다가 임지에서 죽었다. 뒤에 사림의 추천으로 경락서원(景洛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상정일고》 3권이 있다.
 
3) 주부 강거민(主簿康居敏)
세손10손인 신천인이며 호는 강호(江湖), 관(官)은 주부(主簿)이다. 어린시절부터 학문하기를 즐겼고 덕업을 크게 쌓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양아들 심회(沈澮)를 길러 크게 성공시켰다.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뜻으로 강거민이 돌아가시자 심회는 상복하였다. 그리고 강거민의 부인이 돌아가시자 심회는 영의정에서 물러나 시묘살이 3년을 한 것은 너무나 사람들을 감동시켜 효의 본보기로 삼고 있다.
 
4) 고산 황기로(黃耆老)1521년(중종 16)∼1567년(명종 22).
조선시대의 명필. 본관은 덕산(德山). 자는 태수(鮐叟), 호는 고산(孤山)‧매학정(梅鶴亭).
1534년(중종 29)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벼슬은 별좌에 그쳤다.
특히, 초서를 잘 써서 ‘초성(草聖)’으로 불렸다. 《근묵(槿墨)》 등에 약간의 진적이 전하며, 《관란정첩(觀瀾亭帖)》‧《대동서법(大東書法)》 등에 필적이 모각되어 있다. 이밖에 현전하는 《고산서첩(孤山書帖)》은 이백(李白)이 쓴 〈회소상인초서가(懷素上人草書歌)〉를 석각(石刻), 탁본한 것으로(1549년 씀.), 필치가 당나라 회소(懷素)의 《자서첩(自敍帖)》중 광초(狂草)를 방불한다. 금석으로 충주의 이번신도비(李蕃神道碑, 1555)가 있다.
조선시대 서예사에서 초서로는 김구(金絿)‧양사언(楊士彦)과 함께 제1인자라는 평을 받아왔으며, 후대에 크게 영향을 미쳐 비슷한 풍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저서에 《고산집》이 있다. 아우인 황영로(黃榮老)도 초서를 잘 썼다고 한다.
 
5) 훈재 윤홍선
조선 시대 구미 출신의 유생.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백임(伯任), 호는 훈재(塤齋). 형조판서 윤상저(尹尙著)의 후손이며 묵헌(黙軒) 윤희빙(尹希聘)의 증손이다.
윤홍선은 8세에 『소학(小學)』의 대의에 통달하고 오직 학문을 탐구하는 데 뜻을 두었으며 한강(寒岡) 정구(鄭逑),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금오산(金烏山) 아래에 있는 금오서원(金烏書院)을 옮길 때 역사를 담당하였다. 진사에 오른 후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효우(孝友)로써 집안을 가지런히 하였다. 윤홍선은 지역 사회에서 학행(學行)으로 존경받았다. 저서로 『심성도(心性圖)』, 『주자서석씨(朱子書釋氏)』 등이 있다. 경락서원(景洛書院)에 향사되었다. 1983년 서원을 다시 지을 때 봉한리 남계서원(南溪書院)으로 이동시켜 모시게 되었다.

경락서원 통문
선산유림 위오판서봉향 경락서원 통문(善山儒林爲吳判書奉享景洛書院通文)
 
惟我一善 素稱鄒魯之鄕也 自國初以來 四五百年之間 忠節道學之士 前後輩出 或建院祀之 或立祠享焉 吾鄕 古有判書吳公 歷踐淸顯 有名當朝 世代寢遠 累經兵 文獻無徵 子孫零替 其顯著遺蹟 實非後生之所可詳 而考其邑誌之所載 家乘之所傳聞 則太宗朝登第 世宗朝位至八座 累典州牧 錄於淸白之案 奉使日本 至有島夷之 敬服 文章行義 風節威儀 足以聳動一世 廟食百載 而至若輞川舍人之洞 城西壯元之坊 是公平日所居也 鄕隣古老 至今傳誦 而終至泯沒 無有矜式之地 則豈非士林之所慨嘆者乎 顧此輞川一區 乃是先生遺墟 曾於景洛新之日也 未果곡設 則斯其非吾鄕欠典乎 若於桑梓之里 因留俎豆之所 則不但事之偶然 甚合便宜 百世公議 其將有待於今日也 伏願僉尊 更軫慕賢之誠 擧未遑之典 卜日奉安於三先生妥靈之所 以爲享之地 千萬幸甚 丁卯 四月 十五日
 
우리 선산(善山)은 옛 부터 추로(鄒魯)의 향(鄕)이라고 불리 우는 고장입니다. 조선왕조(朝鮮王朝)의 건국이래(建國以來) 4, 5백년 사이에 많은 명현(名賢)과 충절인(忠節人)을 배출(輩出)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를 세워 이러한 분들을 봉안(奉安)하여 사표(師表)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망장(網障)에도 옛날에 판서(判書) 오공(吳公)께서 청요(淸要)한 현직(顯職)을 두루 거친 재상(宰相)으로 명성(名聲)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시대(時代)가 아득하게 멀어지고 병란(兵亂)과 재화(災禍) 등으로 문헌(文獻)은 산실(散失)하고 후손(後孫)은 천미(踐微)하여 유적(遺蹟)마저 상지(詳知)하기 어려운 실정(實情)입니다. 다만 읍지(邑誌)와 가승(家乘)에 의(依)하면 공(公)은 태종 · 세종 양조(兩朝)를 역임(歷任)하여 관(官)이 정경(正卿)에 이르고 청선록(淸選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公)의 문장행의(文章行義)와 풍절위의(風節威儀)는 일세에 우뚝하였으니 족히 백세를 통(通)하여 사원(祠院)에 봉안(奉安)할만한 분입니다. 망천(輞川)의 사인리(舍人里)와 선산(善山) 서쪽의 장원방(壯元坊)은 공(公)의 구허(舊墟)임을 고로(古老)들에 의(依)하여 전송(傳頌)될 뿐 끝내 민몰(泯沒)되어 존봉(尊奉)할 사우(祠宇)마저 없으니 어찌 개탄(慨歎)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망천일구(輞川一區)가 선생(先生)의 유허(遺墟)임을 참작하면 당초 경락서원(景洛書院)을 창건(創建)할 때 선생을 봉안(奉安)하지 못한 일은 우리고장의 실수(失手)라 할 것입니다. 선영(先塋)이 있는 고향(故鄕)마을에 공(公)의 조두(俎豆)를 받든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오늘의 결정(決定)이야말로 백세(百世)의 공의(公議)에 부합(符合)되는 일입니다. 원(願)하옵건데 유지제위(有志諸位)께서는 길일(吉日)을 정(定)하고 의규(儀規)에 따라 삼선생(三先生)의 존령(尊靈)을 편안(便安)하게 받드시면 천만다행(千萬多幸)이라 하겠습니다.
1807년(순조 7) 4월 15일
 
선산 제2회 통문(善山第二回通文)
 
伏以尊賢置院 乃所以礪世之道 而成其藏修之意也 斯文之中 或有泯沒之賢 則不但爲一鄕之 羞亦非百世公議 何者 吾鄕素稱嶺右之鄒魯 而넋此輞川 古有吳判書 康處士兩先生 淸操實蹟 蘊德隱行 載之邑誌 傳之家乘 有非後生末學所可容뇝 然撮其大略 而言之 則吳判書之居官淸白 島夷敬服 康處士之遯迹江湖 鄕人景仰 文章行義 風節操守 尙今聳動 而訪其遣也 顧此輞川一區 舍人之洞 處士之村 乃是兩先生 遺墟杖屢之所也 景洛祠之初 曾未暇兩先生 幷設之擧者 實爲吾鄕之大欠典 而不覺慨룩矣 何幸今者 有此盛議 껜其桑梓之地 因留俎豆之儀 第次其年代 而列享之 則威儀之間 初無新舊主配之嫌 周旋之際 不失其揖讓進退之風矣 此實爲百歲不易之正論 而亦出於一體尊賢之美典 故生等敢玆齊聲輪告 伏願僉尊 넥擧兩先生未遑之典 奉安日字 筮吉回通令鄕員 得以齊會備禮 則斯文幸甚
 
趙天逵 郭守伋 金晶燦 進士 郭守健 進士 朴天翼 金宛燦 進士 鄭亨偈 權緝 沈宜永 沈能煥 郭鎭厚 金錞 權義祐 沈宜中 李國彬 趙鎭龍 李文普 李景顔 沈耆之
 
어진분을 존경(尊敬)하고 서원(書院)을 설립(設立)하는 일은 사회기강(社會紀綱)을 순화(醇化)하고 학문(學問)을 장려(奬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비가운데 그 어진 행적(行跡)이 매몰(埋沒)되는 분이 있다면 이는 비단 우리 고을의 수치(羞恥)일 뿐 아니라 백세공의(百世公議)의 비난(非難)할 일입니다. 우리 선산(善山)은 영남(嶺南)에서 추로(鄒魯)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고아 망천(輞川)에는 옛날부터 오판서(吳判書) 및 강처사(康處士)의 양선생(兩先生)은 맑은 지절(志節)과 어진 덕행(德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읍지(邑誌)와 그들의 가사(家史)에 전재(傳載)되고 있습니다. 그 개요(槪要)를 말한다면 오판서(吳判書)는 청절(淸節)로서 정교(政敎)를 베풀었고 봉사(奉使)하여서는 위의(威儀)로서 국위(國威)를 빛나게 하였습니다. 강처사(康處士)는 강호(江湖)에 일생(一生)을 은거(隱居)하면서 고절탁행(高節卓行)으로 지금까지도 향리(鄕里)의 존숭(尊崇)을 받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망천일구(輞川一區)의 사인리(舍人里)와 처사동(處士洞)은 두분 선생의 출생지(出生地)인 만큼 처음 경락서원(景洛書院)을 창건(創建)할 때 미쳐 겨를이 없어 양위선생(兩位先生)을 빠트린 일은 우리 선산(善山)의 중대(重大)한 실수(失手)였으니 그 돌열(룩劣)을 거듭 한탄합니다. 다행히 이번 제의(提議)에 즈음하여 선생 상재지향(桑梓之鄕)에 제향(祭享)의 의규(儀規)를 갖추어 연대순(年代順)에 다라 봉안(奉安) 한다면 위의(威儀)나 신구주배(新舊主配)의 망설임도 없고 읍양진퇴(揖讓進退)의 절차(節次)에도 무리(無理)가 없을 것이니 이는 실로 백세불역(百世不易)의 정론(正論)일 뿐 아니라 존현(尊賢)하는 미속(美俗)에도 부합(符合)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음성(音聲)을 가지런히 하여 고(告)하는 바입니다. 바라 건데 여러분께서는 조속(早速)히 길일(吉日)을 택(擇)하여 양선생봉안(兩先生奉安)의 의절(儀節)을 거행(擧行)하시고 생등(生等)도 함게 분향(焚香)에 참여(는與)할 수 있도록 회보(回報)하여 주시면 사학(斯學)의 크나 큰 영광(榮光)이 되겠습니다.
조천규(趙天逵) 외 18인
 
선산 제3회 통문(善山第三回通文), 경락서원 배향문제
 
伏以吳判書 康處士兩先生 追享景洛之事 士論齊發 僉意徇同 此可謂百世未遑之典 亦將有待於今日 而第念以鄕社享配之典 自有不同於私廟 昭穆之禮矣 橡亭 孤山 兩先生列位以享事 甚未安且云寒碧齋 己安之位 有難遷次 然則分壁東西之座 各三賢對位 而列享之 則以彼以次威儀整齊於公於私 理面便宜 此非生等之所自臆說 亦有所已行之例 於諸道諸邑之國學 而莘巷黃山是耳須願僉尊 博考典例 詳採公議 無或有越之嘆 於莫重斯文之事 奉安日字 卜回諭 五月 二十一日
 
趙天逵 沈能集 郭鎭厚 沈烈之 郭守健 進士 金錞 沈敏之 李國彬 趙德逵 朴天浩 沈能采 沈能胄 金錡 田百圭 沈能儀 權錫祐 沈宜忠 李景顔 沈耆之 朴天翼 沈最之 沈宜中 郭鎭敎 李氣正 沈宜生 沈能格 趙鎭方 朴天復 沈能煥 沈能溶 趙鎭龍 李曦 郭鎭永 沈魯之 沈能信 權義祐 郭鎭章 沈宜祖 沈能源 沈宜永 李天峻 沈宜朝 沈濯之 沈宜裕 李章元 李曄 沈宜潤 沈能敎 沈偈之 鄭亨偈 權亮祐
   
거듭 고(告)하나이다. 오판서(吳判書)와 강처사(康處士)의 양위선생(兩位先生)을 경락서원(景洛書院)에 향사(享祀)하기 위(爲)하여 사론(士論)이 제발(齊發)하여 중의(衆意)가 일치(一致)하였으니 이는 실로 백세에 빛나는 성거(盛擧)요 공하(共賀)할 일입니다. 다만 봉안(奉安)이 확정(確定)된 지금 유의(留意)할 점(點)은 향사배향(鄕社配享)에 관한 의전(儀典)은 사묘(私廟)의 위서(位序)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정(橡亭) 고산(孤山)의 두분 선생에게 매우 미안(未安)한 일이고 그리고 이미 봉안(奉安)한 한벽재(寒碧齋)의 위비(位碑)를 옮기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서벽(東西壁)으로 나누어 삼현(三賢)께서 대위(對位)가 되도록 열향(列享)하면 서로의 위신(威信)을 유지(維持)할 수 있으니 이론상(理論上)으로나 실제면(實際面으로나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들의 억설(臆說)이 아니옵고 제도제읍(諸道諸邑)의 사림(士林)에서 이미 행(行)하고 있는 전례(前例)에 따르는 것입니다. 바라 건데 여러 존위(尊位)께서는 널리 전고(典故)들이 참작(는酌)하고 공의(公議)를 존중(尊重)하시어 막중(莫重)한 사학(斯學)에 외람됨이 없도록 할 것이며 하루속히 봉안일자(奉安日字)를 정(定)하여 회유(回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조천규(趙天逵) 외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