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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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암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김 희 태 (전남도청, 문화재 전문위원)
1. 필암서원의 연혁 개략 필암서원은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번지 일원(조선시대 전라도 장성부 서일면 필암리)에 위치한다.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사적 제242호로 지정되었다. 제향일 매년 2․8월 중정일에 행한다. ‘筆巖’의 유래는 하서 김인후의 태생지인 황룡면 맥호리 맥동 마을 입구의 붓바위에서 유래한다. 붓바위는 붓처럼 생겨 불리운 이름이다. 풍수지리학에서는 터를 잡은 곳에 붓모양의 산[文筆山]이나 바위가 있으면 대학자가 난다고 한다. ‘필암’과 인연을 맺은 대학자를 김인후로 보고 있는 것이다. ‘筆巖’이라는 글씨는 윤봉구(尹鳳九, 1681~1767)가 썼다고 알져 있으며 필암서원은 이 붓바위에서 연유하였다. 필암서원 건리 이전인 조선초기에 간행한 『신증동국여지승람』(1486년 간, 1530년 신증) 제36권 장성현(長城縣) 산천조에 ‘문필천(文筆川)은 장성 현 서쪽 7리에 있는데, 송현에서 나온다.’는 기록도 있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70)를 배향한 서원으로 1590년(선조 23)에 하서의 문인인 기효간(奇孝諫, 1530∼1593), 변성온(卞成溫, 1540∼1614), 변이중 (邊以中, 1546~1611)등의 발의로 장성읍 기산리(長城府 邑西面 外岐山 鰲山南)에 창건되었다. 그러나 건립된 바로 뒤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이에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많은 지역이 선비 들이 의병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다가 순절·희생되었다. 특히 장성 남문창의(南門倡義)의 수창자가 하서의 삼종형인 김경수(金景壽)이며, 하서의 문인인 기효간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당시 서원 건립의 주역들이었을 하서의 문인 대부분도 의병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597년(선조30) 정유재란이 또 발생되고 이때 필암서원이 병화로 불에 타버림으로서 초창기 서원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왜란의 피해와 혼돈이 어느 정도 정리 되자, 1624년(인조 2) 문인들은 하서의 학문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선사(先師)와 후학과의 학문적 연계성을 맺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원의 복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 복설은 옛터(장성읍 기산리)에서 황룡면 필암리 증산동으로 자리를 옮겨 이설한다. 추담(秋潭)김우급(金友伋, 1574~1643)이 필암서원상량문을 짓는다.(『秋潭先生文集』 권8) 이건 복설 이후 장성의 인근 유생[오이익 등]들은 공론으로 김인후 서원의 사액을 요청하게 된다. 즉, 1658년(효종 9) 전라도 유생들의 연명 상소로, 그 이듬해인 1659년에 조정으로부터 김인후서원에 ‘筆巖’이라는 액호가 내려 졌으며, 실제적인 선액은 3년 뒤인 1662년(현종 3)에 이루어졌다.(『효종실록』권21, 효종10년 기해 윤3월 무자[28일]) 사액 이후 곧이어 1669년에는 김인후에게 ‘문정(文正)’이란 내려 졌다. 그뒤 1672년(현종 13) 3월에 이르러 증산동에 복설하였던 서원을 다시 현 소재지인 황룡면 필암리로 다시 옮겨 짓게 되는데, 이유는 증산동이 지대가 낮아 물난리로 흙다리가 위험해지는 등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공론이 있어 새로이 서원자리를 모색하던 중 필암리로 이건이 결정되었다 한다. 기정익(奇挺翼, 1627~1690)이 필암서원해우상량문(筆巖書院垓宇上梁文)(『松岩先生文集』 권5)을 짓고,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이건고유문(移建告由文)(『同春堂先生文集』 권16),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하서선생봉안제문(移建後奉安河西金先生文)(『宋子大全』 권151)을 짓는다. 1697년(숙종 23) 호남 유림(창평 정유달, 나주 나천추 등)이 소를 올려 고암(鼓岩)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필암서원에 배향하여 줄 것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17세기 초반은 이미 전국적으로 서원건립이 급격히 증가한 때이고, 도한 고암은 주벽인 하사의 문인이면서 사위라는 점에서 마땅히 서원에 배향할만한 인물이기는 하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그 뒤 1703년(숙종 29)에도 전라도 생원 나천형(羅天衡, 1658~?)등이 소를 올려 김하서의 문인인 현감 양자징, 처사 변성온, 처사 기효간 등 3인을 필암서원에 추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역시 허락되지 않았다.(『서원등록』 1703년 계미 10월 4일조) 1744년(영조 20) 확연루를 보수하는데 수년 뒤 화재로 불에 타자 1752년(영조 28) 중건한다.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이 중수상량문(長城筆巖書院廓然樓重修上梁文)(『櫟泉先生文集』 권14)을 짓는다. 1759년(영조 35)에 동재와 서재를 중수하고1764년(영조 40)에는 문루에 단확(丹臒)을 한다. 한편 1771년(영조 47) 전라도 유생 양학연(梁學淵, 1708~?) 등은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할 것을 소청하였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하여 팔도유생 박맹원(朴孟源) 등이 김인후 문묘배향을 소청하고,이어서 외방유생과 관학 유생들의 계속적인 요청이 있자 조정에서는 1796년(정조 20)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필암서원지』 권2, 陞廡疏條) 그뒤 1786년(정조 10)에는 전라도 진사 이경집(李敬緝, 1775~?) 등의 상언에 따라 앞서 장성 유림들에 의하여 소청된 바 있던 양자징의 필암서원 추배도 허락되었다.(『정조실록』 정조 21권, 정조 10년 병오 2월 경자[26일].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47개소의 서원만을 남겨 놓고 대대적인 서원 훼철이 단행 될 때 필암서원은 무성서원, 포충사와 함께 전라도 지역 존치 원사 3개소에 든다. 1887년(고종 24) 장성부사 김승집(金升集, 1826~?)에 의하여 서원이 중수되는 한편 서원 운영을 위항 토지 매득을 실시한다. 이때 하서의 후손들이 협력하여 동재와 서재를 중수하고 또한 강당과 문루도 함께 보수 하였다. 2. 2차례의『필암서원지』발간과 자료 1)『필암서원지』는 조선전기 학자이자 문신인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배향하기 위해 건립된 필암서원의 연혁, 강론활동, 운영실태 등 일체를 호남 유림들이 모아 정리한 기록이다. 2) 조선시대의 필암서원 자료는 서원지 형태로 집대성되지는 못하고 1949년(기축 정춘원서문, 7권1책)과 1975년에 석판본으로 2차례에 걸쳐 3회 간행된다. 1949년본은 1책으로, 1975년본(갑인 김윤동 서문, 을묘 안종선 서문)은 4책과 3책으로 간행된다. 3) 1949년본 『필암서원지』는 1941년(신사)에 경운 기우채, 용계 김원필이 원지를 7권 1책으로 편차하고 1949년에 소산 정춘원, 금헌 나우순, 후손 김규직 등이 발간하여 널리 배포하고자 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한다. 이 서원지는 서문(기축[1949] 烏川 鄭春源), 범례(25조), 목차,권수, 권일~권칠, 발문(屠維赤奮若[기축, 1949] 후손 圭稷, 신사[1941] 光山 金元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암서원지 목록(기축년[1949년] 정춘원 서문본) 내용은 다음 목차에서 보는 것처럼 권수에는 사제문, 권1에는 원전도와 연원록, 권2에는 문정공신도비명,고암공행장, 청액소, 권3에는 상량문(4수), 기문(4수), 묘정비문, 권4에는 건치사실, 유생, 노비, 원규,권5에는 청절당제영, 제현답원유서, 권6에는 입의, 완문, 이건 중수 유사록, 권7에는 강안, 원적, 집강안 등이다 4) 1975년본 『필암서원지』 舊序 : 己丑(1949) 鳥川后人鄭春源謹書 序 : 甲寅(1974) 安東金潤東敬書, 乙卯(1975) 延昌安鍾宜謹書, 乙卯 後孫秊洙盥手敬書 舊跋 : 屠維赤奮若(己丑, 1949) 後孫圭稷謹書, 辛巳(1941) 光山金源弼謹識 跋: : 乙卯(1975) 黃州邊時淵謹跋 1975년본 『필암서원지』는 12권 4책본과 12권 3책본(天·地·人)이 전하고 있다. 이 4책본과 3책본은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편차를 달리하고 있다. 4책본이 간행된 뒤 추가 수요가 있어 3책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문은 김윤동(갑인, 1974), 안종선(을묘, 1975), 후손 김연수(을묘)가 썼고 발문은 변시연(을묘, 1975)이 썼다. 범례에 210부를 간행한 것으로 적고 있다. 1975년 5월 1일에「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노비보(奴婢譜)」「집강안(執綱案)」 등이 <필암서원 문적일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587호]로 지정되는데 서원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4책본은 권수(卷首)와 권1~권3이 1책, 권4~권5가 2책, 권6~권8이 3책, 권9~권12가 4책이다. 3책본은 권수와 권1~권3이 1책(天), 권4~권7이 2책(地), 권8~권12가 3책(人)이다. 『필암서원지』는 신구(新舊)의 서문(序文)과 범례(凡例)가 실려 있는데, 구(舊) 서원지가 1949년 1책본으로 보인다. 먼저 이 책의 머리에 3개의 서문(序文)을 실었는데, 김윤동(金潤東)이 김인후를 덕을 추모한 것, 안종선(安鍾宣)이 자료를 수집한 김용계(金龍溪) 등과 비용을 마련한 후손 김연수(金秊洙)를 들며 이 책의 제작배경을 설명한 것, 세 번째로 김연수의 글을 싣고 있으며, 1949년에 정춘원(鄭春源)이 지은 구서(舊序)가 실려 있다. 이어 신구(新舊) 범례를 싣고 있다. 이 책은 이 두 범례의 원칙을 절충하여 작성하였다. 먼저 ‘신범례’를 살펴보면 처음 옛 서원지(舊誌)가 마련되었으나 산실되어 1책이 남아 이를 바탕으로 210부를 간행한다고 하였고, 편차 체제는 구례와 다르게 크게 수정하였으며, 빠진 글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추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각 건물의 건평을 주로 달고 좌향(坐向) 등을 적었으며, 각종 원적(原籍), 「봉심록(奉審錄)」,「참제록(叅祭錄)」,「서재안(西齋案)」,「노비보(奴婢譜)」, 그리고 다른 고문서들은 번거롭더라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면 수록하였다고 하였다. 그 외에는 ‘구범례’를 따른다고 하였다. 이어 실린 ‘구범례’에는 임금이 하사한 어사문(御賜文)을 권 앞에 두는 것, 그림을 앞에 두고 문장을 뒤에 배치하는 원칙(先圖後文), 문정공(文正公) 김인후를 주향하고 고암(鼓巖) 양자징을 배향했으므로 「문정공신도비명」을 싣고 「고암행장」을 뒤에 두는 것과 「청액문(請額文), 「청배문(請配文)」, 「종사문(從祀文)」, 「묘소(廟疏)」, 「백사록(百司錄)」을 순서대로 싣는 등의 원칙을 기술하였다. 이 책의 세부 차례를 보면, 먼저 권수에는 치제문(致祭文), 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 등과 서원전도(書院全圖), 연원도(淵源圖), 진설도(陳設圖) 등 각종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필암서원지』는 조선시대 숙종년간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사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조선후기 사회의 변모와 서원운영의 내용을 살피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며, 「노비보」, 「토지표시」 등과 같은 자료를 통해 서원 경제 활동의 면모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경제사 사료라 할 수 있다. 3. 기록자료의 소장처와 조사 현황 1) 1802년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院籍)』(4) - 서책 30종 234권[책], 책판[목판] 6종 625立 이 책은 표제가 원적으로 되어 있지만 ‘筆巖書院院籍’(보물 제 587호-12)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재산관련 문서로 볼 수 있다. ‘입의(立議)(1802년)’, ‘절목(節目)’에 이어 ‘서책질(書冊秩)’, ‘제기질(祭器秩)’, ‘재복질(齋服秩)’, ‘책판질(冊板秩)', ‘답질(畓秩)’, ‘전질(田秩)’, ‘노질(奴秩)’, ‘비질(婢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서책질은 30종의 서책 목록이 수량(234권)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7종(오경백편, 좌전춘추, 아송, 규장전운, 향례합편, 삼강행실, 이륜행실)은 내사본임이 표기 되어 있다. 책판은 6종의 책판 목록과 수량(625立)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목궤(2)와 소목궤(1)가 함께 있음도 적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書冊秩 內賜 五經百篇 五卷 內賜 左傅春秋 十卷 內賜 雅頌 二卷 內賜 奎章全韻 一卷 內賜 郷禮合篇 二卷 內賜 三綱行實 一卷 內賜 二倫行實 一卷 朱子大全 七十二卷 尤庵集 五十卷 禮記 十七卷 春秋 十卷 栗谷續集 四卷 西河集 十卷 家禮 四卷 疑禮問觧 四卷 两先生徃復書 三卷 經書辨疑 二卷 天黙齋集 二卷 松江集 一卷 寓軒集 二卷 遜齋集 五卷 松齋集 二卷 瀟洒園事實 三卷 河西集 八卷 羹墻録 四卷 經國大全 三卷 鰲山名人録 一卷 草千字 一卷 小學講譜 二卷 奎章全韻玉篇 二卷 冊板秩 舊文集板 二百六十一立 新文集板 三百二十三立 草千字板 十八立 楷字板 十八立 筆法板 三立 墨竹板 二立 大木櫃 二㘴 小木櫃 一㘴, 2) 1949년 『필암서원지』- 서적 44종 282책, 구서적[고문서] 15종 24건 1949년 『필암서원지』(초판)에는 서적(書籍)과 구서적(舊書籍)으로 구분하여 목록과 수량을 제시하고 있다. 서적은 일반전적, 구 서적은 필암서원 운영관련 문서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구서적 대부분이1975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서적은 모두 44종 282책으로 인종대왕어책(1책), 오경백편(5책, 內賜), 경국대전(3책, 내사), 주자대전(31책(산질), 일두집 4책(신2, 구2), 일재집(2책), 하서집(8책, 속 1), 사계전서(12책, 산질), 동춘집(12책, 산질), 한음문고(5책), 신재전서(9책), 송자대전(102책), 우암집(17책, 산질), 송재유묵(1책), 복양재실기(1책), 영양재유고(2책), 월봉실기(1책), 표곡실기(1책), 남계집(1책), 전재연보(3책), 만휴문집(2책), 간재예설(3책), 남전유고(2책), 존호록(2책), 궐리지(3책), 집성사지(1책), 장성읍지(3책), 청금안(3책), 조선사(17책), 초천자문(1책), 과암집(7책), 전고대방(1책), 석천집(2책),각재집(1책), 병천사지(2책), 일옹집(1책), 연체유고(1책), 희구당유고(1책), 조선역사(3책), 본원대장(1책), 백제유고(3책), 천미록(1책), 신임토역소(1책), 대학강의(1책) 등이다. 서적 가운데는 인종대왕 어책(1책)과 내사본 2종(오경백편, 경국대전) 8책이 목록상으로 보인다. 구서적은 15종 24건으로 원장안(1책), 집강안(1책), 봉심록(3책, 부 심원록 1책), 원적(4책), 문계안(1책, 부 참제록), 참제록(5책, 부 봉심록), 서재유산(1책). 원적(1책, 부 立議 서적목록 土地字號 院奴逃奴案), 노비안(1책, 부 保奴田畓及捧穀記), 완문(1철), 내통(1철), 소초(1축), 축식(1철, 부 祭需封進記 진설도), 홀기(1장), 상읍례홀(1장) 등이다. 3) 1969년, 이춘희 편, 李朝書院文庫目錄』, 국회도서관 - 한적본 132종 595책 이 조사는 1968년 3월부터 1969년 2월까지 성균관대학교 이춘희 교수가 조선시대 미훼철 47개소 서원 가운데 남한 소재 33개소에 소장된 한적본을 조사한 것이다. 소장 도서 목록의 기술방법은 완전목록법으로 하였으며, 고종 이후에 간행된 서적은 간략 목록법으로 하였다. 필암서원 소장 도서는 도산서원(907종4,338책), 옥산서원(866종 4,111책), 병산서원(1,071종 3,039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량이다. 4) 1975년 『필암서원지』권 12. 장서목록 - 206종 777책 1949년 『필암서원지』가 책명과 수량만 기록하고 있는데 비하여 1975년 장서목록에는 서지사항도 추가되어 있다. 1949년 『필암서원지』에서 서적과 구서적으로 구분한 것을 1975년본에서는 구분없이 기록하였다. 다만, 앞 부분에 내사(內賜) 인종대왕어제, 내사 오경백편, 하서선생문집, 필암서원 문서 등19종 28점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 서적 목록을 책명의 가나다순[일부 제외]으로 정리하였다. 각 문헌은 저자[편자]와 편찬 시기 권수와 책수, 서발문 찬자, 자수(字數), 재질, 장정, 판본 등 기본적인 서지 사항을 기록하였다. 『필암서원지』에 실린 순서에 따라 목록만 제시한다.
필암서원 도서 목록[부분](1969년, 『이조서원문고목록』) 인종대왕어제(仁宗大王御製, 內賜, 1권 1책[寫本], 崇禎4甲子跋), 오경백편(五經百篇, 內賜, 5권 5책, 嘉慶3) 하서선생전집(河西先生全集, 김인후, 전집 12권 6책, 부록 4권 2책, 속집 4권 2책) 하서선생언행록(河西先生言行錄, 김길중편, 1권 1책) 하서선생유묵(河西先生遺墨, 2권 1책) 백련초해(百聯抄解, 1권 1책) 담옹풍아(湛翁風雅, 김인후저, 김길중 편, 1권 1책) 봉심록(奉審錄, 3권 3책, 인조2년, 영조 경오, 계미춘) 필암심원록(筆巖尋院錄, 1권 1책) 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 1권 1책) 원적(院籍, 4권 4책) 문계안(文契案, 2권 2책) 노비안(奴婢案, 1권 1책) 노비보(奴婢譜, 1권 1책) 집강안(執綱案, 1권 1책) 참제록(叅祭錄) 서재유안(西齋儒案, 1권 1책) 통문초(通文抄, 1권 1책) 상용축진설도(常用祝陳說圖, 1권 1책) 가산서원지(佳山書院誌), 간암유고(艮菴遺誥), 간재예설(艮齋禮說), 고운선생계원필경경학대장(孤雲 先生桂苑筆耕經學隊仗), 국로추사(菊露秋寫), 귀성부사양공실기(龜城府使梁公實記), 간동유고(澗東遺稿), 광산김씨효열록(光山金氏孝烈錄), 경신재유고(敬愼齋遺稿), 고문진보전집(古文眞寶前集), 고문진보후집(古文眞寶後集), 급우재집(及愚齋集), 급우재속집(及愚齋續集), 근재유고(勤齋遺稿), 광산김씨보첩(光山金氏寶帖), 갈파일고(葛坡逸稿), 과암선생문집(果菴先生文集), 고산서원지(高山書院誌), 국전유고(菊田遺稿), 경양재유고(景陽齋遺稿), 노랄수사(老辣隨辭), 노성궐리지((魯城闕里誌), 남죽유고(南竹遺稿), 남애집(南崖集), 노당실기(露堂實紀), 남전유고(藍田遺稿), 난석집(蘭石集), 역암집(櫟菴集), 남계원지(灆溪院誌), 녹천유고(鹿川遺稿), 난곡선생연보(蘭谷先生年譜), 노성궐리사신안지(魯城闕里祠新安誌), 동강유고(東岡遺稿), 동문휘집(東文彙集), 도암문집(陶菴文集), 성단실록(大成壇實錄),동애선생실기(桐 先生實紀), 동기집(東磯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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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박물관, 『고문서』제2책 필암서원 고문서는 일반문서와 재산문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고문서는 64매(한 매의 고문서에 2개의 품목이 기록된 것이 있어 내용상으로는 65건), 재산관련문서는 『노비전답안(奴婢田畓案)』, 『노비보(奴婢譜)』,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院籍)』(4), 『노비안(奴婢案)』 4책이다. 작성된 시기별로 보면 숙종대 1건, 영조대 1건, 순조~철종대 4건, 고종대 9건, 대한제국기 54건 이다. 고종 이전에 작성된 문서는 6건이며 이 가운데 재산관련 고문서가 4건이다. 따라서 필암서원 고문서는 재산관련 고문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원군이 서원 철폐령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서원철폐령 이후 철폐대상에서 제외된 서원의 운영 면모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전형택교수 글을 주로 참고) 일반고문서를 종류별로 대별해 보면 품목(稟目) 34건으로 가장 많고 첩정(牒呈) 14건, 소지류(所志類)가 10건, 완문(完文) 4건, 첩문(帖文) 2건, 훈령(訓令) 1건이 있다. 첩문(帖文)은 장성도호부사가 1853년에 내린 것과 1893년에 내린 것이다. 1853년에 내린 것은 철종이 복주촌(福酒村)을 혁파하라는 전교를 내림에 따라 이를 필암서원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1893년에 내린 첩문은 공노비 혁파 후 서원의 노비안(奴婢案)을 양식년(兩式年) 마다 한번씩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던 것을 식년마다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첩정(牒呈)은 노비안을 수정하여 보고하거나, 향사(享祀) 때에 제관을 차출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 서원전이나 대결(垈錢)의 면세나 서원 속촌의 잡역의 면제를 청하거나 도조(賭租)의 수납을 거부하는 작인(作人)이나 말음을 징치(懲治)해 달라는 등 관의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많다. 그리고 다른 고을의 도조를 이속 받거나 다른 고을에 있는 전답을 장성으로 이매(移買)하는 일을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것도 있다. 완문(完文)은 호포법(戶布法) 실시 후 보노전(保奴錢)의 징수가 어렵게되자 호포전(戶布錢)의 일부를 춘향(春享)의 비용으로 제급해 준다는 내용의 것, 향사 때 도로의 치수를 필암, 중동, 장자의 삼촌에 담당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것, 결가(結價) 3결을 서원에 획급한다는 내용의 것 등이다. 소지류(所志類)는 소지, 상서, 둥장, 단자 등이 있다. 서원전을 경작하는 작인들이 홍수로 실농하게 되자 서원전(書院田)의 면세를 요청하는 것이 많으며, 객사 중수 때 속촌에 잡역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 것과 장의의 개체를 허락해 달라는 내용의 것, 서원을 수리하면서 본도 열읍(本島 列邑)에 부조를 청하도록 논보(論報)해 달라는 내용의 것도 있다. 품목(稟目)은 고종대 1건이며 모두 대한제국기의 것이다. 도조의 납부를 거부하는 작인을 조처해 달라는 내용의 것, 직무를 소홀히 하는 말음의 교체를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것, 서원 부근에 투장한 분묘를 이장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것, 서원 속촌의 잡역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것, 제향 대 제관 차줄에 관한 것, 장성부사나 전라도관찰사에게 원이(院貳)니 흥학장(興學長)의 직임을 맡아달라고 청하는 것, 제향 때 불참한 제관을 보고하는 내용의 것, 고창에 잇는 서원답(書院畓)의 도조를 이관 받도록 고창관의 협조를 구해 달라는 내용의 것, 서원 유사의 교체에 관한 내용의 것, 서원전의 복결(復結)과 대결릐 면세를 요청하는 내용의 것 등이 있다. 훈령의 내용도 서원전의 복결에 관한 것이다 이들 품목은 당시 서원과 지방관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는 문서이다. 재산관련 문서는 4책으로 양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자료로서 가치는 대단히 높다. 우선은 작성연대가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중반, 19세기에 걸쳐 있어 조선후기 전 시기를 비교하여 시대적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조선후기 일반적인 재산인 서원전은 물론이고 노비, 보노, 서재유생으로부터 거두어 들인 물품의 내역이 적혀 있어 서원 경제의 구체적인 재정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원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가 같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노비전답안(奴婢田畓案)』[보물 제587-11호]은 표지에 ‘筆巖書院成冊’이라는 책명과 함께 ‘奴婢田畓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문서는 재임(齋任)이 바뀌면서 서원의 재산을 인계 인수하면서 작성한 것이어서 이 당시 서원의 경제와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다. 이 문서에는 ‘奴婢秩’, ‘保奴秩’, ‘田畓秩’, ‘穀物捧上秩’, ‘己未用下秩’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庚申(1680, 숙종 6)二月初五日이라고 작성연월일이 기록되어 있고, 신구 재임(齋任)의 수결이 있다. ‘奴婢秩’에는 당시 생존해 잇는 노비 48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신역 부담의 의무가 있는 장노비(壯奴婢)는 29명이며 필암서원 부근에 21명이 살고 있었다. 21명 가운데 19명을 노(奴)는 사환(使喚)으로,비(婢)는 식모(食母)로 사역하고 있었다. 48명의 노비 가운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노비의 소생이3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속공 노비가 9명, 매득노비 1명이었다. ‘保奴秩’에는 보노 41명이 실려 있다. 보노는 서원에서 모입한 사모속으로 서원에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하는 존재였다. 필암서원의 보노 41명 가운데에는 노가 많았지만 양인도 6명이나 있었다. 이들로부터 봄과 가을에 각각 조 1두씩을 거두어 제향의 비용에 보태쓰도록 되어 있었다. ‘田畓秩’에는 논 55마지기 2되지기, 밭 26마지기 2되지기 등 모두 81마지기 4되지기가 기록되어 있었다.이들 토지에서 도조로 논에서 조 34섬 7마르 밭에서 태(太) 22말 1되를 거두어 들여 서원의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穀物捧上秩’에는 1679년 가을에 각종 서원전의 작인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도조와 보노로부터 거두어 들인 조가 기록되어 있다. 보노로 부토 받아들인 보노조는 3섬 18말이다. ‘己未用下秩’은1697년 8월부터 1680년 2월까지 필암서원에서 지출한 각종 경비가 기록되어 있는데, 쌀 2가마 6말 2되8홉과 조(租) 19섬 14말 5되, 태(太) 1말 8되 5홉을 지출하고 있다. 『노비보(奴婢譜)』[보물 제587-1호]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결락되어 있는데, 작성연대를 밝혀주는 연대는 문서의 중간부분에 ‘乙丑正月二十五日’의 기록이 있어 1745년(영종 10)애 단권으로 작성되어 그 뒤 수시로 변동 상황이 추가 기입된 것이다. 이 『노비보(奴婢譜)』는 결락 부분 다음에 매득노비와 속공노비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문서가 끝남을 아리는 際라는 글자 다음에 노비의 총계에 해당하는 생존 노비수, 도망노비수, 속공노비수가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 ‘乙丑正月二十五日’이라는 작성일자에 이어 장성도호부사의 수결이 있다. 그리고 다시 노비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 『노비보(奴婢譜)』에 기재죈 총 노비수는 추록한 노비를 포함하여 모두 27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서 1746년 이후 추록노비(81명), 사망·도망·방량한 노비를 제외 하면 1745년 당시 필암서원에서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노비는 160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전래 노비 즉 필암서원에서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노비의 자손들이었다. 이로써 보면 필암서원의 노비수는 17세기 후반에 비하여 18세가 중반에는 대폭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院籍)』(4)(보물 제587-12호)은 다른 원적과는 달리 ‘立議’, ‘節目’, ‘書冊秩’, ‘祭器秩’, ‘齋服秩’, ‘冊板秩', ‘畓秩’, ‘田秩’, ‘院低家垈秩’, ‘奴秩’, ‘婢秩’, ‘逃奴秩’, ‘逃婢秩’ 등이 기록되어 있다. 1680년 작성된 『필암서원성책』과 아주 비슷하다. 집강이 교체되면서 작성한 자료인 전장기(傳掌記)로 보인다. 작성연대는 1802년(‘立議’ - 崇禎紀元後三壬戌)이다. 이 자료에는 또 復戶三結의 수입, 면세전이 규모, 서재 원생의 소납전(所納錢), 보노의 소납전 등이 기록되어 있어 『필암서원성책』과 함께 필암서원의 경제기반이나 재정상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내용을 보면, ‘立議’는 1802년 연기가 있고 당시 집강은 김정휴(金定休)이다. ‘節目’은 12조목이다. ‘書冊秩’은 30종의 서책 목록과 수량(234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사본(內賜本) 표기된 것이 7종이다. ‘祭器秩’은 鍮圎器具盖(2좌), 鍮方器具盖(2), 鍮樽具盖(2), 鍮爵具臺(2), 鍮燭臺(2雙), 鍮香爐, 鍮香合, 具盖(2), 木䇺(4), 豕牲匱具盖(2)이다. ‘齋服秩’은 舊齋服(4領), 新齋服(3領), 青齋服(2領)이다. ‘冊板秩'은 구문집(261立)과 신문집(323), 초천자문(18)묵죽판(2) 등 6종이 목록[625立]의 목록이 있다. ‘畓秩’과 ‘田秩’에는 논과 밭의 면적이 마지기로 표시되어 있고 각각의 필지에 도지액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 1802년부터 봄 가을로 쌀 3말씩을 더 거두어 들이고 있다. 논이 121마지기 2되지기와 25負 5束, 밭이 34마지기 4되지기이다. ‘奴秩’, ‘婢秩’에는 노 15명과 비 1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노 4명과 비 5명은 『노비보』에 추가로 입록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逃奴秩’과 ‘逃婢秩’에는 노 26명과 비 23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서도 노 8명과 비 14명이 『노비보』에 추가로 입록되어 있는 자들이었다.이 책에 실리 노비수는 1745년에 비하면 대폭 줄어 들고 있어 이 당시 노비의 감소라는 일반적인 상황을 필암서원에서도 알 수 있다. 『노비안(奴婢案)』(보물 제587-12호)은 병자년에 작성된 보노안(保奴案)을 30명의 명안과 문서 끝에 장성도호부사의 수결이 있다. 병자년은 1846년(헌종 12)으로 보인다. 필암서원 고문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승준의 글에는 노비보(奴婢譜)를 1745년과 1746년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였지만, 전형택은 1746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고문서> 제2책 조사보고서에는 필암서원 고문서의 작성연대가 일부 잘못 파악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재정리 하였다. 한편, 『필암서원지』에도 소장 고문서가 소개되어 있지만 원형을 잃고 있다. 안승준, 1745·6년의 필암서원 노비보(奴婢譜), <고문서연구> 4-1, 1993(노비보 원문 영인) 전형택, 조선후기 필암서원의 경제기반과 재정, <역사학연구> 11, 1997 전형택, 필암서원의 고문서, 광주광역시·향토문화개발협의회,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1995 6) 1996년,『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문화재관리국, 제6집-광주직할시·전라남도-, - 54종 486책 1996년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전적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제6집-광주직할시·전라남도-편을 간행한 바 있는데, 장성 필암서원 전적은 54종 486책이 조사된바 있다. 艮齋先生禮說(전우[1841~1922], 6권 3책, 1933), 藍田遺稿(최경휴, 2권 2책, 1904), 露堂先生實記(추적[1786~1857], 2권 1책, 1899), 魯城闕里誌(4권 2책, 1933), 晩休先生文集(박종현[1823~1900], 4권 2책, 1936), 復陽齋實記(김수로[1401~1458], 2권 1책, 1933), 沙溪先生全書(김장생[1548~1631], 25권 10책[零本], 1924), 史要聚選(9권 5책, 조선), 沙趣堂遺稿(최홍전[1631~1701], 4권 1책, 1898), 詳說古文眞寶大全(前集)(12권 3책, 1803), 詳說古文眞寶大全(後集)(10권 5책, 조선), 宋名臣言行錄(前集)(13권 6책, 조선), 宋名臣言行錄(續集)(8권 2책, 조선), 宋名臣言行錄(外集)(14권 4책[零本], 조선), 宋朱晦菴先生名臣言行錄(前集)(10권 3책, 조선), 宋朱晦菴先生名臣言行錄(後集)(12권 3책[零本], 조선), 宋書拾遺(송시열[1607~1689], 7권 4책, 1927), 宋子大全(송시열[1607~1689], 238권 102책, 1926), 新補彙語(김진편, 50권 14책, 조선), 新編古今事文類聚(216권 38책[零本], 조선), 雅誦(정조 어정, 8권 3책, 조선), 聯棣堂遺稿(潘應濩[1666~1739], 2권 1책, 1940), 潁陽齋遺稿(윤상룡[1850~1927], 4권 2책, 1933), 禮記集說大全(19권 9책[1607~1689], 조선), 寤齋集(이창환[1776~1844], 6권 3책, 근대), 五賢粹言(임헌회[1811~1876], 14권 2책, 1905), 尤菴先生文集(송시열[1607~1689], 29권10책[零本], 1777), 游軒先生續集(정황[1512~1620], 5권2책, 1941) 游軒先生集(정황[1512~1620], 4권 3책, 1941), 游軒先生集拾遺(정황[1512~1620], 1책, 1933), 一蠹先生續集(정여창[1450~1504], 4권 1책, 1919), 一齋先生遺集(이항[1499~1576], 4권 2책, 1936), 長城邑誌(4권 3책, 1928), 壯行通考(정황[1512~1560], 16권 8책, 1941), 全羅道靑衿案(3권 3책, 1921) 全齋先生年譜(임헌회[1812~1876], 3권 3책, 1871)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8권 3책, 조선) 朝鮮史(김경중 편, 14권 14책, 1936) 朱子大全(125권 65책, 조선) 朱子大全(45권 31책[零本], 조선) 朱子語類(140권 48책, 1872) 竹川先生文集(박광전[1526~1597], 9권 4책, 1929) 增補如面談新集(10권 6책, 중국 청) 集成祠誌(5권 1책, 1935) 秋潭先生文集(김우급[1574~1643], 8권 4책, 1929) 河西先生言行錄(김길중 편, 1책, 근대) 河西先生全集(김인후[1510~1570], 7권 7책, 근대) 河西先生全集續編(김인후[1510~1570], 1책, 1824) 河西先生全集續編外錄(김인후[1510~1570], 3권 1책, 1940), 韓鑑綱目(김길중·김노수편, 2권 2책, 1936) 漢陰先生文稿(이덕형[1561~1613], 12권 5책, 1933) 洪武正韻(16권 5책, 중국 청) 皇明世說新話(8권 4책, 조선) 後石遺稿(오준선[1851~1931], 25권 13책,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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