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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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리더십아카데미 - 옛 성현의 얼과 지혜가 살아 숨쉬는 곳!


임강서원(臨江書院)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산22임
   안향, 이색, 김안국, 김정국
   1650년(효종1년)
   1694년(숙종20년)
   
   미복설
원래 장단군에 속해있었으나 수복지 행정구역 변경으로 연천군에 소속되었다.
고랑포리에서 민통선 통제 초소를 지나 260m 정도가면 우측으로 소로가 나온다 그 소로를 따라 250m 정도 가면 도로 우측으로 완만한 경사면에 있는 임강서원지에 이르게 된다. 현재는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고, 서원의 초석이나 석재들은 확인되지 않으며 와편이 산재해 있을 뿐이다.
민통선 지역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임강서원은 인조 때 창건된 鳳岑書院을 모태로 하여 1650년(효종 1)에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여 임강서원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1694년(숙종 20)에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으나 1871년(고종 8)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毁撤되었다. 『長湍誌』의 기록에 따르면 사우와 강당 등의 부속건물로 구성되었다고 전하며 安裕(1243~1306)를 主享으로 하여 李穡(1328~1396)과 金安國(1478~1543), 金正國(1485~1541) 등의 3인을 配享하였다고 한다.
서울 근교에서 가장 많은 유생을 배출한 서원으로 유명하다.

고려시대의 명신(名臣)학자. 초명은 유(裕)였으나 뒤에 향(珦)으로 고쳤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문종의 이름이 같은 자였으므로, 이를 피하여 초명인 유로 다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자는 사온(士蘊), 호는회헌(晦軒)인데, 이는 그가 만년에 송나라의 주자(朱子)를 추모하여 그의 호인 회암(晦庵)을 모방한 것이다.
 
(1) 가계
밀직부사 안부(安孚)의 아들로 흥주(興州: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군 풍기)의 죽계(竹溪) 상평리(上坪里)에서 태어났다. 모친은 강주우씨(剛州禹氏)이다.
 
(2) 관직
1260년(원종 1)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랑(校書郞)이 되고, 이어 직한림원(直翰林院)으로 자리를 옮겼다.
1270년 삼별초의 난 때 강화에 억류되었다가 탈출, 1272년 감찰어사가 되었다. 강화탈출로 인하여 그는 새삼 원종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
1275년(충렬왕 1) 상주판관(尙州判官)으로 나갔을 때에는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무당을 엄중히 다스려 미신을 타파, 민풍(民風)을 쇄신시키려 노력하였고, 판도사좌랑(版圖司左郞)감찰시어사(監察侍御史)를 거쳐 국자사업(國子司業)에 올랐다.
1288년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를 거쳐 좌부승지로 옮기고, 다시 좌승지로서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었다. 고려는 충렬왕대에 와서는원나라의 완전한 속국이 되어 관제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는 정동행성(征東行省)을 고려에 두었는데, 1289년 2월에 그는 이 정동행성의 원외랑(員外郞)을 제수받았다.
얼마 뒤 좌우사낭중(左右司郞中)이 되고, 또 고려유학제거(高麗儒學提擧)가 되었다.
 
(3) 주자학 수입
같은해 11월에 왕과 공주(원나라 공주로서 당시 고려의 왕후)를 호종하고, 원나라에 가서 주자서(朱子書)를 손수 베끼고 공자와 주자의 화상(畵像)을 그려가지고 이듬해 돌아왔으며, 3월에 부지밀직사사가 되었다.
1294년 동남도병마사(東南道兵馬使)를 제수받아 합포(合浦)에 출진하였고, 이어 지공거(知貢擧)가 되고, 같은해 12월에 지밀직사사, 다시 이듬해 밀직사사로 승진하였다.
1296년 삼사좌사(三司左使)로 옮기고, 왕과 공주를 호종하여 다시 원나라에 들어갔으며, 이듬해에는 첨의참리세자이보(僉議參理世子貳保)가 되었다.
12월 집 뒤에 정사(精舍)를 짓고,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모셨다.
1298년 당시 원나라의 간섭에 의하여 충렬왕이 물러나고 세자를 세우니, 그가 바로 충선왕인데, 즉위하자 관제를 개혁하여 그는 집현전태학사 겸 참지기무동경유수계림부윤(集賢殿太學士兼參知機務東京留守鷄林府尹)이 되고, 다시 첨의참리수문전태학사감수국사(僉議參理修文殿太學士監修國史)가 되었다.
같은해 8월 충선왕을 따라 또다시 원나라에 들어갔다. 바로 이해에 충렬왕이 다시 복위되었는데, 이듬해 수국사가 되고, 이어 1300년 광정대부찬성사(匡靖大夫贊成事)에 오르고, 얼마 뒤에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이 되었다.
 
(4) 유교적 제도정비
1303년 국학학정(國學學正) 김문정(金文鼎)을 중국 강남(江南: 난징)에 보내어 공자와 70제자의 화상, 그리고 문묘에서 사용할 제기(祭器)악기(樂器) 및 육경(六經)제자(諸子)사서(史書)주자서 등을 구해오게 하였다.
또 왕에게 청하여 문무백관으로 하여금 6품 이상은 은 1근, 7품 이하는 포(布)를 내게 하여 이것을 양현고(養賢庫)에 귀속시키고, 그 이식으로 인재양성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같은해 12월에 첨의시랑찬성사판판도사사감찰사사(僉議侍郞贊成事判版圖司事監察司事)가 되었다.
이듬해 5월에는 섬학전(贍學錢)을 마련하여 박사(博士)를 두어 그 출납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육영재단과 성격이 같은 것으로서 당시에 국자감 운영의 재정적 원활을 가져왔다.
그리고 같은해 6월에 대성전(大成殿)이 완성되자, 중국에서 구해온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들의 화상을 모시고 이산(李)이진(李瑱)을 천거하여 경사교수도감사(經史敎授都監使)로 임명하게 하였다. 이해에 판밀직사사도첨의중찬(判密直司事都僉議中贊)으로 치사(致仕)하였다.
1306년 9월 12일 64세로 죽었다. 왕이 장지(葬地)를 장단 대덕산에 내렸다.
 
(5) 화상 제작과 서원배향
1318년(충숙왕 5) 왕이 그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궁중의 원나라 화공에게 명하여 그의 화상을 그리게 하였다. 현재 국보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는 그의 화상은 이것을 모사한 것을 조선 명종 때 다시 고쳐 그린 것이다.
이듬해 문묘에 배향되었다.
1542년(중종 37)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영주군 순흥면 내죽리(內竹里)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이듬해 8월에는 송나라 주자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모방하여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그곳에 세웠는데, 1549년(명종 4) 풍기군수 이황(李滉)의 요청에 따라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명종 친필의 사액(賜額)이 내려졌다.
1643년(인조 21) 장단의 유생들이 봉잠산(鳳岑山) 아래에 서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임강서원(臨江書院)이다. 이 두 서원과 곡성의 회헌영당(晦軒影堂)에 제향되었다.
 
(6) 업적
당시 원나라에서의 주자학의 보편화와 주자서의 유포 등에 따른 영향도 있었지만,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원나라에 왕래하여 그곳의 학풍을 견학하고, 또 직접 주자서를 베껴오고, 주자학의 국내보급을 위하여 섬학전을 설치하는 등 제반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번은 그가원나라에 들어가 그곳의 문묘에 참배할 때에, 그곳의 학관(學官)이 “동국(東國)에도 성묘(聖廟: 文廟)가 있소?” 하고 묻자 그는 “우리나라도 중국과 똑같은 성묘가 있소.” 하고 답하였다 하며, 또 그들과 문답하는 가운데 그가 주자학에 밝은 것을 안 그곳의 학관들이 ‘동방의 주자’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하여진다.
주자학이 성행한 당시 남송(南宋)의 사정이 원나라라는 이민족의 침입 앞에 민족적 저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었던 때라면, 당시 고려 후기의 시대상황 역시 이와 비슷하게 무신집권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 불교의 부패와 무속의 성행, 몽고의 침탈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때에 민족주의 및 춘추대의(春秋大義)에 의한 명분주의의 정신, 그리고 불교보다 한층 주지적인 수양론(修養論) 등의 특성을 지닌 주자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바로 그의 이상이었다.
이러한 이상을 그는 학교 재건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이룩하려 하였다. 그가 당시 고려의 시대상황을 자각하고 주자학이 가진 이념이나 주자학 성립의 사회역사적 배경을 의식하고 고려의 위기를 구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제반 교육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2) 이색(李穡)1328년(충숙왕 15)∼1396년(태조 5).
고려말의 문신학자.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 삼은(三隱)의 한 사람이다.
조부는 찬성사 이자성(李自成)이며, 부친은 찬성사 이곡(李穀)이다. 외조부는 함창김씨(咸昌金氏) 김택(金澤)이고, 처부는 권중달(權仲達)이다. 이제현(李齊賢)의 문인이다.
 
(1) 출사 및 관직
1341년(충혜왕 복위 2)에 진사가 되고, 1348년(충목왕 4) 원나라에 가서 국자감의 생원이 되어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1351년(충정왕 3)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귀국하여 1352년(공민왕 1) 전제(田制)의 개혁, 국방계획, 교육의 진흥, 불교의 억제 등 당면한 여러 정책의 시정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올렸다.
이듬해 향시(鄕試)와 정동행성(征東行省)의 향시에 1등으로 합격하여 서장관이 되어 원나라에 가서 1354년 제과(制科)의 회시(會試)에 1등, 전시(殿試)에 2등으로 합격, 원나라에서 응봉 한림문자 승사랑 동지제고 겸국사원편수관(應奉翰林文字承事郞同知制誥兼國史院編修官)을 지내고 귀국하여 전리정랑 겸사관편수관지제교 겸예문응교(典理正郞兼史館編修官知製敎兼藝文應敎)중서사인(中書舍人)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원나라에 가서 한림원에 등용되었으며 다음해 귀국하여 이부시랑 한림직학사 겸사관편수관 지제교 겸병부낭중(吏部侍郞翰林直學士兼史館編修官知製敎兼兵部郞中)이 되어 인사행정을 주관하고 개혁을 건의하여 정방(政房)을 폐지하게 하였다.
1357년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가 되어 유학에 의거한 삼년상제도를 건의, 시행하였다. 이어 추밀원우부승선(樞密院右副承宣)지공부사(知工部事)지예부사(知禮部事) 등을 지내고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남행할 때 호종하여 1등공신이 되었다.
그뒤 좌승선지병부사(知兵部事)우대언지군부사사(知軍簿司事)동지춘추관사보문각과 예문관의 대제학 및 판개성부사 등을 지냈다.
1367년 대사성이 되어 국학의 중영(重營)과 더불어 성균관의 학칙을 새로 제정하고 김구용(金九容)정몽주(鄭夢周)이숭인(李崇仁) 등을 학관으로 채용하여 신유학의 보급과 성리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1373년 한산군(韓山君)에 봉하여지고, 이듬해 예문관대제학지춘추관사 겸 성균관대사성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였다.
1375년(우왕 1) 우왕의 요청으로 다시 벼슬에 나아가 정당문학(政堂文學)판삼사사(判三司事)를 역임하였고 1377년에 추충보절동덕찬화공신(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의 호를 받고 우왕의 사부(師傅)가 되었다.
1388년 철령위문제(鐵嶺衛問題)가 일어나자 화평을 주장하였다.
 
(2) 고려말 창왕옹립과 유배
1389년(공양왕 1)위화도회군으로 우왕이 강화로 쫓겨나자 조민수(曺敏修)와 함께 창왕을 옹립, 즉위하게 하고, 판문하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창왕의 입조와 명나라의 고려에 대한 감국(監國)을 주청하여 이성계(李成桂)일파의 세력을 억제하려 하였다.
이해에 이성계일파가 세력을 잡게 되자 오사충(吳思忠)의 상소로 장단(長湍)에 유배, 이듬해 함창(咸昌)으로 이배되었다가 이초(彝初)의 옥(獄)에 연루되어 청주의 옥에 갇혔으나 수재(水災)로 함창에 안치되었다.
1391년에 석방되어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에 봉하여졌으나 1392년 정몽주가 피살되자 이에 관련하여 금주(衿州)로 추방되었다가 여흥장흥 등지로 유배된 뒤 석방되었다.
1395년(태조 4)에 한산백(韓山伯)에 봉하여지고 이성계의 출사(出仕) 종용이 있었으나 끝내 고사하고 이듬해 여강(驪江)으로 가던 도중에 죽었다.
 
(3) 사상과 학문
그는 원명교체기에 있어서 천명(天命)이 명나라로 돌아갔다고 보고 친명정책을 지지하였다.
또, 고려말 신유학의 수용과 척불론의 대두 상황에서 유교의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불교를 하나의 역사적 소산으로 보고 유불의 융합을 통한 태조 왕건(王建) 때의 중흥을 주장하였으며, 불교의 폐단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척불론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도첩제(度牒制)를 실시하여 승려의 수를 제한하는 등 억불정책에 의한 점진적 개혁에 의하여 불교폐단 방지를 이루고자 하였다.
한편,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과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성인(聖人)의 출현여부로 판단하는 인간중심, 즉 성인호걸 중심의 존왕주의적(尊王主義的)인 유교역사관을 가지고 역사서술에 임하였다.
아울러, 그의 문하에서 권근(權近)김종직(金宗直)변계량(卞季良) 등을 배출하여 조선성리학의 주류를 이루게 하였다.
장단의 임강서원(臨江書院), 청주의 신항서원(莘巷書院), 한산의 문헌서원(文獻書院), 영해(寧海)의 단산서원(丹山書院) 등에서 제향을 하며, 저서에 《목은문고(牧隱文藁)》와 《목은시고(牧隱詩藁)》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3) 김안국(金安國)1478년(성종 9)∼1543년(중종 38).
조선시대 문신학자.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慕齋). 본관은 의성(義城). 참봉 김연(金連)의 아들이며, 김정국(金正國)의 형이다. 조광조(趙光祖)기준(奇遵) 등과 함께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 도학에 통달하여 지치주의(至治主義) 사림파의 선도자가 되었다.
1501년(연산군 7) 생진과에 합격, 1503년에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었으며, 이어 박사부수찬부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1507년(중종 2)에는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 지평장령예조참의대사간공조판서 등을 지냈다.
1517년 경상도관찰사로 파견되어 각 향교에 《소학》을 권하고, 《농서언해(農書諺解)》《잠서언해(蠶書諺解)》《이륜행실도언해(二倫行實圖諺解)》《여씨향약언해(呂氏鄕約諺解)》《정속언해(正俗諺解)》 등의 언해서와 《벽온방(瘟方)》《창진방(瘡疹方)》등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였으며 향약을 시행하도록 하여 교화사업에 힘썼다.
1519년 다시 서울로 올라와 참찬이 되었으나 같은해에 기묘사화가 일어나서 조광조 일파의 소장파 명신들이 죽음을 당할 때, 겨우 화를 면하고 파직되어 경기도 이천에 내려가서 후진들을 가르치며 한가히 지냈다.
1532년에 다시 등용되어 예조판서대사헌병조판서좌참찬대제학찬성판중추부사세자이사(世子貳師) 등을 역임하였으며, 1541년 병조판서 때에 천문역법병법 등에 관한 서적의 구입을 상소하고, 물이끼〔水苔〕와 닥〔楮〕을 화합시켜 태지(苔紙)를 만들어 왕에게 바치고 이를 권장하였다.
사대부출신 관료로서 성리학적 이념에 의한 통치의 강화에 힘썼으며, 중국문화를 수용,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였다.
시문으로도 명성이 있었으며 대제학으로 죽은 뒤 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으며, 여주의 기천서원(沂川書院)과 이천의 설봉서원(雪峰書院) 및 의성의 빙계서원(氷溪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저서로는 《모재집》《모재가훈(慕齋家訓)》《동몽선습(童蒙先習)》 등이 있고, 편서(編書)로는 《이륜행실도언해》《성리대전언해(性理大典諺解)》《농서언해》《잠서언해》《여씨향약언해》《정속언해》《벽온방》《창진방》 등이 있다.
 
4) 김정국(金正國)1485년(성종 16)∼1541년(중종 36).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
부친은 예빈시참봉(禮賓寺參奉) 김연(金璉)이며, 모친은 양천허씨(陽川許氏)로 군수 허지(許芝)의 딸이며, 김안국(金安國)의 동생이다.김굉필(金宏弼)의 문인이다.
10세와 12세에 부모를 다 여의고, 이모부인 조유향(趙有享)에게서 양육되었다.
1509년(중종 4)에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1514년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이조정랑사간승지 등을 역임하고, 1518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다.
다음해 기묘사화로 삭탈관직되어 고양(高陽)에 내려가 팔여거사(八餘居士)라 칭하고, 학문을 닦으며 저술과 후진교육에 전심, 많은 선비들이 문하에 모여들었다.
1537년에 복직, 다음해 전라도관찰사가 되어 수십조에 달하는 편민거폐(便民去弊)의 정책을 건의, 국정에 반영하게 하였으며, 그뒤 병조참의공조참의를 역임하고,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1540년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였다가 뒤에 예조병조형조참판을 지냈다. 성리학과 역사의학 등에 밝았다. 문인으로는 정지운(鄭之雲) 등이 있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장단(長湍)의 임강서원(臨江書院), 용강(龍岡)의 오산서원(鰲山書院), 고양의 문봉서원(文峰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사재집》을 비롯하여, 《성리대전절요(性理大全節要)》《역대수수승통입도(歷代授受承統立圖)》《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기묘당적(己卯黨籍)》《사재척언(思齋摭言)》《경민편(警民篇)》 등이 있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임강서원지만 남아있슴(*민통선지역)
 
임강서원 중수문
 
我國之有書院。自白雲洞始。洞卽晦軒安文成公故居也。周愼齋世鵬刱設之。而退溪李先生之所經紀也。瀷昔過順興府。訪至院。院奴授以墨巾靑襟。設席階下。然後開門。導至席。拱揖平身。進盥少退。沃盥升階。由正門入上香一炷。出自夾門。復至席再拜退。此皆李先生之所商定云。于斯時也。泝洄眞源。悅慕遺風。恰慰平生大願。廿載歸來。殆夢想不離矣。乃者尹斯文世翊有寄書來云今長湍府界。實文成公墓道在焉。儒紳合志建祠於臨津上游。因以牧隱李先生,慕齋金先生,思齋金先生配食。或其衣冠所藏。杖屨所及。而俱爲土人之思仰也。祠成請于朝。朝賜臨江之額以顯褒之。於是國人知長湍有臨江書院者。殆近百年之久。而堂宇未免頹剝。今也出力剗新。一如舊貫。旁築一室。爲終吾殘年之計。子試爲記。余謂公之志則摯矣。事則勤矣。庶幾於斯學斯道矣。蓋聞文成爲東方儒學之祖。前乎此而有人。言爲風旨。未甚著也。後乎此而有人。興動來學。旆乎其餘緖也。然則文成卽東人之魯夫子。而順興爲昌平。長湍爲泗上。祠以祝之。其可但已哉。而有三先生爲之享。則其道益光。而事無遺憾矣。夫書院者起于閭巷。而關于官政。士之藏書習業。必於是在焉。古者有大學則必有小學。在國之西郊曰虞庠。周人謂之西學。有學亦必有所尊。禮所謂凡有道者。有德者死爲樂祖。祭於瞽宗是也。今之時學校之設略備。而庠塾不立。敎爲無本。學制有拘。趨尙每下。故有志之士。必擇屛閑之地。爲講道之所。國家因以勸相之。遂遵西學之禮。許祀先賢。使吾黨諸子樂育而自適焉。是則倣諸古愜諸今。裨益實多。而書院所以遂盛於國中也。詩云高山仰止。景行行止。夫子贊之曰詩之好仁如此。嚮道而行。中道而廢。忘身之老也。勉焉日有孶孶。斃而後已。此爲爲學存心節度而無餘法也。登斯堂者仰瞻榱桷。俯覽筵几。羹牆乎四先生之遺烈。而有以自奮。則其於進修之方。自重之義。有不能自已者。此則設院待士之本意也。其戒訓程規。退溪李先生旣嘗備著。或倨傲鮮腆則與安書言之。任達尙氣則與金慶言書言之。求志肄業。畜德熟仁。則與沈通源書言之。此又白雲洞故事。而後人受以爲拱璧者也。今請擧以似之。用此標揭。矜式乎多士。善者知厲。不善者知戒。斯已盡之。其敢贅焉。
 
 
임강서원(臨江書院)의 원유(院儒) 장유옥(張留玉) 유(瑠) 에게 답함 - 계사년(한수재 권상하가 답한 글로 한수재집에 보임)

 
5선생(五先生)을 봉안할 때에 세대와 나이 차이에 따라 봉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당 고해 주신 말씀대로 해야 할 듯합니다.

묘우(廟宇)가 이미 완성된 뒤에는 즉시 위판(位版)을 봉안하려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이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중이라서 물력(物力)이 매우 결핍되어 강당(講堂)과 재사(齋舍)를 모두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봉안하기 하루 전에 위판을 써서 묘신문(廟神門)의 윗계단 처마 아래에 임시로 모셔 두었다가 다음날 새벽에 정위(正位)로 들여 봉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당을 만들지 못했으면 차일(遮日)과 병장(屛帳)을 뜰에 설치하고 위판을 쓰는 것이 타당할 듯한데 어떻습니까?

당중(堂中)에 상(牀)을 설치하고 작헌(酌獻)할 때에 향합(香盒) 하나, 향로(香爐) 하나로 각위(各位) 앞에 옮겨 가면서 분향(焚香)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를 제자리[故處]에 그대로 두고 한 번만 분향을 해야겠습니까? 촉대(燭臺) 한 쌍은 5위(五位) 전체의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찍이 태학(太學)의 5성위(五聖位)를 보니, 위마다 향로ㆍ향합을 따로 놓았고 촉대도 위마다 각각 설치하였었습니다.

이곳의 사론(士論) 가운데 혹자는 중봉(重峯) 조 선생(趙先生)도 함께 향사해야 한다 하고, 혹자는 5선생의 도통서원(道統書院)에 다시 다른 분에 대한 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니, 두 가지 설이 어떻습니까? 의논하는 자는 또 퇴계 선생(退溪先生)을 아울러 향사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가장 좋기는 하나, 다만 저쪽 사람들이 첩설(疊設 한 사람을 여러 서원에 향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 일을 저지하려 하고 있으니, 혹 이 일 때문에 시끄러운 단서가 일어나서 끝내 일을 그르치는 지경에 이를까 염려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체가 중대한 것을 어찌 감히 나의 사견으로 가부를 말하겠습니까. 만일 퇴계 선생을 모시려면 정암 선생(靜菴先生)도 의당 아울러 향사해야 합니다. 대체로 석담(石潭)ㆍ죽림(竹林) 두 서원의 고사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영남 사람들의 논의가 첩설을 난처하게 여기다고 하니, 남쪽 열읍(列邑)에서 퇴계 선생을 모신 곳이 과연 많다면 비록 이 서원에 아울러 향사하지 않더라도 첨앙(瞻仰)할 곳이 없는 게 걱정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오직 다사(多士)들이 상의하여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봉 선생의 유적은 귀향(貴鄕)에 있지 않으니, 비록 아울러 향사하지 않더라도 흠 있는 일이 안 될 듯도 싶습니다. 이 또한 다시 상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