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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85-2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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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박팽년·유응부·이개·류성원·성삼문·하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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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년(숙종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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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년(숙종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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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월9일(한글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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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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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 역사공원은 조선왕조 6대 임금인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세조 2년(1456) 목숨을 바친 6명의 신하들의 묘역이다.
지금은 7기의 봉분이 마련되어 있다. 동작구 노량진동 185-2번지 지하철1호선 노량진역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약 500m 떨어진 도로 북쪽에 위치해 있다. 조선 세조·숙종 시기에 조성된 묘역은 현재 사육신 역사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보호면적 9370평에 7기의 봉분과 부속 건물을 포괄하여 197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사육신 역사공원은 1978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들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영혼을 위로하고 그 정신을 널리 현창하고자 3240평이었던 묘역을 9370평으로 확장하고 사육신의 위패를 모신 의절사·불이문·홍살문·비각을 새로 지어 충효사상의 실천도량으로 정화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사육신 추모제향’을 올리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사육신역사관’이 완공되어 ‘단종충신역사관’으로 2011년 7월에 개관되었다. 이 역사관은 2008년 4월에 착공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812㎡의 규모이다. 역사관에는 단종복위를 꾀한 사육신 등에 관한 그들의 유품과 고서적 등 자료를 비롯하여, 당시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실과 체험교육실·영상실 등이 갖춰진다.
홍살문으로 된 공원 입구에 들어서 경사진 길을 따라 오르면 의절사 건물을 먼저 만난다. 불이문을 지나 의절사 경내로 들어가면 왼쪽에 사육신묘비, 오른쪽에는 육각의 사육신비死六臣碑가 있고, 정면에는 의절사 사당 건물이 있다.
사육신묘비는 팔작지붕의 옥개형 4면비로, 전액은 ‘有明朝鮮國六臣墓碑銘’, 비제는 ‘有明朝鮮國六臣墓碑銘幷序’이다. 세운 연대는 ‘崇禎三壬寅月日立’으로 정조 6년(1782)이며, 전체 높이는 311㎝, 비신 78.5×214×42㎝ 크기이다. 사육신비는 1955년에 세운 6각 비로, 상단에 비문, 중·하단에 손재형이 쓴 육신의 이름과 그들의 시詩가 새겨져 있다.
의절사 내에는 신위가 동쪽으로부터 김문기·박팽년·유응부·이개·류성원·성삼문·하위지 순으로 모셔져 있는데, 이는 의절사 내의 위패의 배치와 같은 순서이다. 이른바 사육신은 단종 3년(1455)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뒤의 세조)이 왕위를 빼앗고 단종을 몰아내자 이에 분개하여 단종의 복위를 꾀하였다.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의 환송연에서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응부가 세조 일파를 처단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이 사실이 사전에 누설되어 실패하였다. 이들의 계획이 좌절되자 거사 동지이며 집현전 출신인 김질 등이 세조에게 단종복위 계획을 밀고하여 연루자들이 모두 붙잡혔다.
성삼문은 잔혹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세조를 ‘전하’라 하지 않고 ‘나리’라 불렀으며, 다른 사람들도 진상을 자백하면 용서한다는 말을 거부하고 형벌을 받았다. 성삼문·박팽년·유응부·이개는 단근질로 죽음을 당하였고, 하위지는 참살 당하였다. 유성원은 잡히기 전에 자기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자살하였다. 김문기도 사지를 찢기는 참혹한 형벌을 받아 사망하였다. 이밖에 사육신의 가족으로 남자인 경우는 모두 죽음을 당하였고, 여자의 경우는 남의 노비로 끌려가는 등 70여명이 모반 혐의로 화를 입었다.
그 후 사육신의 충성심과 장렬한 의기를 추모하고자 숙종 7년(1681) 이 산기슭에 민절서원(愍節書院)을 세웠고, 정조 6년(1782)에는 신도비를 세웠으며 1955년 5월에 육각의 사육신비를 세웠다. 그런데 현재 이곳에 여섯이 아닌 일곱 분의 묘가 조성되어 있는 경위는 다음과 같다. 세조 2년 단종 복위 사건 가담자들의 참혹한 죽음 이후, 어느 스님이 성승·박팽년·유응부·성삼문·이개 다섯 분의 시신을 현재의 위치에 모셨다고 한다.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조 2년 6월 병오 조에는 성삼문·하위지·이개·유성원·김문기·박팽년을 비롯한 성승·유응부 등의 이름이 보이고, 남효온이 지은 '육신전(六臣傳)'에는 성삼문·박팽년·이개·유성원·하위지·유응부를 사육신이라 하였다. 그 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성승의 묘를 찾을 수 없어 네 분의 묘만 있었으나, 여전히 사육신묘라 불려졌다.
이리하여 서울특별시가 사육신묘 일대를 성역화하면서 육신에 대한 논란을 조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사육신묘에는 일곱 분의 묘가 조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숙종 17년(1691)에 사육신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민절서원은 노량진동 사육신묘의 산정상부에 위치하였으며, 현재는 주춧돌 6개만 남아 있다.
사육신에 대한 논란은 세조 이후 계속되다가 숙종 때에 사육신의 충절을 인정하고 서원이 세워지고, 어필로 ‘愍節書院’이란 편액을 하사하였다. 1871년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렸을 때도 남아 있었으나, 언제 어떻게 사원이 철폐되었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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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절서원(愍節書院)의 연혁(沿革)과 구성
사육신의 묘가 있는 노량진에 사육신을 위한 사우(祠宇)가 건립된 것은 숙종 7년(1681)의 일로서, 그 10년 후인 숙종17년(1691)에 와서 민절(愍節)이라는 사액이 하사되었다. 그 후 이 서원은 1871년 여름에 대원군이 전국의 서원을 정리할 때에 훼철되었다.(《京畿邑誌》 1871년 祠廟條, 아세아문화사 영인,《邑誌》十 수록, 52)《莊陵誌》권 4, 附錄六臣復官 부록 2-8).
본래 이 지역에 사육신 중 성삼문 박팽년 이개 유응부의 무덤과 성승의 무덤이 있었던 것과 달리, 민절서원에서는 여기에 무덤이 있지 않은 하위지 유성원을 포함하여 사육신(死六臣) 여섯 명을 모두 배향(配享)하되 성승은 사육신의 범주에 들지 못하였으므로 배향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노량진 사육신 묘역 근처에 민절서원(愍節書院)이 건립된 배경과 그 과정, 사액(賜額)의 하사, 국가 차원에서의 치제(致祭) 조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 중기의 육신사우(六臣祠宇) 건립논의
사육신(死六臣)을 서원에 배향하는 문제는 조선중기 효종현종년간에 계속하여 제기되었으나, 조선 역대 군주의 정통성과 관련되는 문제이어서 이들을 위한 서원의 건립은 쉽게 용납되지 않았다. 사육신을 배향(配享)하는 서원을 건립하는 문제는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남인(南人) 계열의 문신 장현광(張顯光) 정구(鄭逑) 등이 맨처음으로 주장한 바 있다고 한다. 정구는 박팽년의 현손이 꿈에 사육신을 보고 박팽년을 제사지내던 사당(祠堂)에 성삼문 등 다섯 명도 함께 제사지내자, 이들을 사실(私室)에서 함께 제사하는 것은 제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따로 사우를 세워 이들을 배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효종8년(1657)에 찬선 송준길(宋浚吉)이 성삼문이 살았던 연산과 박팽년이 살았던 회덕(懷德)에 이미 건립된 사우(祠宇)에 이들을 배향하자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시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영돈령 김육(金堉) 등이 사육신에 관한 일은 군주와 관계되어 신하들이 감히 언급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우의정 이후원(李厚源)만이 세조가 이들을 평가하여 후세의 충신이라고 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 지역에 맡겨둘 것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당시는 사육신을 위한 사우를 따로 건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을 존봉(尊奉)한 기존의 사우에 이들을 배향하는 것마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종10년에 정언(正言) 김덕원(金德遠)이 사육신을 정표(旌表)하고 사우를 세우자는 상소를 하였다가 관직을 교체당하였다.
당시 사관(史官)은 사육신의 충성을 높이 평가하여 관작(官爵)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희망을 표시하면서도, 김덕원의 주장은 거론해서는 안되는 문제를 경솔하게 거론해서 당시 식자층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평하였다. 이와 같이 사육신을 서원에 모시는 문제는 효종,현종대에 계속하여 제기되었으나, 이들을 위한 서원의 건립은 용납될 수 없었다.
2) 숙종대의 민절서원(愍節書院) 건립과 배향(配享) 대상
일찍이 숙종 元年(1675)에 박팽년의 자손이 사는 대구(大丘)에 (낙빈서원(洛濱書院)이 건립되었고, 현종 년간에 인왕산에서 성삼문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를 모신 나무로 만든 위패)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성삼문의 유택(遺宅)이 있는 충청도 홍주(洪州)에 숙종 2년(1676)에 녹운서원(綠雲書院)이 건립된바 있다.
이렇게 숙종이 즉위한 후에 死六臣을 위한 사원(祠院)의 건립이 활발해진 것은 당시 집권세력인 남인이 사육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의를 포창(襃彰)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숙종 5년에 영중추부사 허적(許積)의 주장에 따라 육신묘를 봉식(封植)함으로써 정부에서 비로소 육신묘를 공인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그 이듬해에 강화유수 이선(李選)이 사육신의 사면(赦免)을 주장한 상소에 대해, 숙종은 이전 국왕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므로 사면은 못하지만 분묘를 봉식하거나 사육신을 존봉(尊奉)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 사육신을 위한 사원(祠院)이 건립된 데다 숙종이 사육신 서원의 건립을 용인하는 입장을 표명한 후, 사육신 무덤이 날로 황폐해져 감을 개탄하던 과천현의 유림(儒林)들이 이곳에 사육신을 위한 사원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성균관 유생들에게 통문(通文)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숙종 7년(1681)에 노량진 남쪽 언덕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였다. 노량진에 건립된 사우의 위치는 사서에 흔히 노량 남쪽 언덕으로 표현되었는데, 1840년경에 편찬된 《京畿誌》<果川縣邑誌> 사묘조(祠廟條)를 보면 현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하북면(下北面) 하가차산리(下加次山里)로 되어있다. 이것은 묘소조(墓所條)의 박팽년 성삼문 이개 유응부의 묘가 있는 위치와 일치한다. 또 다른 기록에는 그 사우는 강 가에 있는데 (死六臣)묘와 언덕을 하나 넘은 곳에 있어 거리가 가깝다고 되어있다. 그 해 9月에 상량(上樑)하였는데, 대제학 이민서(李敏敍)가 상량문을 지었고, 영중추부사 남구만(南九萬)이 사육신을 봉안(奉安)하는 제문을 지었다.
여기에서 노량진의 사우는 사육신 묘 근처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때 건립한 사우에 배향된 인물은 이곳에 묘가 있는 박팽년 성삼문 이개 유응부를 비롯하여, 이곳
에 묘가 없는 하위지 유성원까지 포함한 사육신 여섯 명 전부이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은 원래 이곳에 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육신의 범주에 들지 못하였으므로 그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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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액(賜額)의 하사(下賜)와 치제(致祭)
노량진 사육신 묘역에 사육신을 위한 사우가 건립된 지 10년만인 숙종 17년 9월에 사육신의 복관(復官) 조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곳의 사우에 민절서원(愍節書院)이라는 사액(賜額)이 내렸다. 또한 이 민절서원에 예관(禮官)을 보내 제사를 지내었다.
또 국왕이 장능(章陵 ; 仁祖의 生父 元宗 墓)에 행차하는 길에 사육신 묘를 보고, 그 절의(節義)를 포창(襃彰)하여 예관(禮官)을 보내 제사를 지내라는 특명을 내렸다. 이때 현종십년 사육신에 대한 정표(旌表)와 사우건립을 주장하다가 체직(遞職)당한 바 있는 판부사 김덕원(金德遠)이 효종 대에 사육신 묘역을 정비한 박팽년의 후손 박숭고(朴崇古) 조차도 조상의 묘인지 확인하지 못하여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여, 과천현의 유림(儒林)이 세운 사우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서(敎書)를 내려 육신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이 사우에 액호(額號)를 정해주도록 하였으나, 이조판서 유명현(柳命賢)과 승지 목창명(睦昌明), 김원섭(金元燮) 등의 반대로 이러한 명령을 취소하고 다시 대신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때 논의에 참가한 대신의 대부분이《春秋》에 나오는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숨기고, 신하는 국왕을 위하여 숨긴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반대하였다. 본래 사육신 문제는 세조 이후 역대 군주의 왕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신하가 함부로 말(云謂)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조선시대의 전 시기(時期)를 통하여 일관된 사조(思潮)였다. 이때에는 효종현종대보다는 진일보하여 그 절의(節義)를 숭상하고 사우를 세우는 것까지는 인정하였지만, 아직 복궁(復官)은 안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다시 山林(學識과 道德이 높은 선비)과 국외에 사신으로 가 있는 대신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남인(南人) 산림인 이현일(李玄逸)이 태종(太宗)이 정몽주(鄭夢周)의 관작을 되돌려준 일을 들어 숭장(崇獎)할 것을 주장하였고, 역시 남인(南人) 민묵도 찬성하였다. 이에 숙종은 절의를 숭상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 하여 이전에 내린 명령을 다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육신의 묘를 봉식(封植)한 숙종 5년과, 그 후 10여년이 지나 사육신을 복관(復官)하고 그 사우에 사액을 내리고 치제(致祭)한 숙종 17년은, 당시의 거듭되는 정권교체 속에서도 모두 정치적으로 南人이 집권했던 시기에 포함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남인들이 군주의 절대권을 더욱 강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육신의 배향(配享) 또는 정표(旌表)를 주장하거나 사육신 묘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 남인이 많았던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그 해 12월에 예조에서 계(啓)를 올려 사육신에 치제(致祭)하는 문제를 논의하여 묘소에 치제할 경우 이곳에 묘가 없는 하위지 유성원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지므로 노량진의 육신 사우에 사액을 내린 후 치제를 거행하자고 건의하였다.
숙종은 세조가 사육신을 평가하여 당세의 난신이지만 후세의 충신이라고 한 뜻을 이어받은 것임을 표방(標榜)하면서, 특명으로 사육신의 관작(官爵)을 되돌려주고 노량진의 사우에 민절(愍節)이란 사액을 내리고 여기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이듬해 정월(正月)에 애당초 민절사(愍節祠)로 내렸던 사액의 격(格)을 사우에서 서원(書院)으로 높여 민절서원(愍節書院)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사림이 건립한 것이니, 그 격을 ‘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약방도제조 김덕원의 주장을 따른 것이었다. 한편 숙종이 ‘민절서원(愍節書院)’이라는 사액을 내리고 치제한 후, 영조 10년 9월, 정조 2년 9월, 정조 15년 1월에도 국왕이 각각 예관 또는 승지를 보내 이곳에 致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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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육신(死六臣) 사우(祠宇)의 명칭
노량진 사육신 묘역의 사우에 대한 조선 시대의 정식 명칭은 민절서원(愍節書院)이었다. 처음 건립되어 사액을 받기 전 까지는 다른 명칭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것은 전해지지도 않고 있다.
한편,《朝鮮王朝實錄》이나 장능의 사적(莊陵事蹟)을 기록한 여러 사서(史書)에 민절서원을 민절사(愍節祠) 과천의 육신사(六臣祠), 육신사(六臣祠), 노량지사(露梁之祠)등으로도 표현(表現)한 예가 종종 보인다. 이중 육신사(六臣祠)를 제외한 다른 명칭이 민절서원을 가리킨다는 것은 재론(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육신사(六臣祠)는 이곳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영월의 단종 장능(莊陵)에 세워진 창절사(彰節祠), 성삼문의 유택(遺宅)이 있는 홍주(洪州)에 세워진 녹운서원(綠雲書院)등에 대해서도 쓰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正祖實錄》정조15 년 신해(辛亥) 2월 병인조(丙寅條)에 숙종 28년 임오(壬午)에 강원도 유생이 상소하여 ‘육신사(六臣祠)’에 사액을 줄 것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때의 육신사(六臣祠)는 강원도 영월의 장능에 세워진 사우(祠宇)로서 뒤에 창절사(彰節祠)란 사액을 받은 곳을 가리킨다.
또한《英祖實錄》 英祖33년 11월 신해조(辛亥條)에 홍주의 육신사에 치제하도록 명령하였다는 기사에서의 육신사는 성삼문의 유택(遺宅)이 있는 홍주의 노은동(魯隱洞)에 있는 녹운서원(綠雲書院)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육신사라는 명칭은 민절서원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육신을 모신 사우라는 뜻에서 붙인 일반 명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량진 사육신 묘역 근처에 과천현의 유림이 세운 사우에서 비롯된 서원의 공식 명칭은 민절서원(愍節書院)이었고, 육신사라는 명칭은 이곳만이 아니라 사육신을 모신 다른 사우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던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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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육신묘 주위에 노강서원(鷺江書院)과 사충서원(四忠書院)이 설치되어, 선비들의 기개를 숭모하였으며, 지금은 터만 전하고 있다. 노강서원은 사육신묘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m 떨어진 주택가에 있었다. 노량진동 유원아파트 103동 앞 아파트 입구 동편에 표석이 설치되어있다. 노강서원은 동작구 본동 사육신묘 서쪽 기슭 가칠목에 있던 서원으로 기사환국(己巳換局·1689) 때 죽은 박태보(1654∼1689)를 배향하던 서원이다. 박태보는 서인으로서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다가 진도로 유배 도중 노량진에서 죽었다.
노강서원이 있던 곳은 당시 신호의 집으로 박태보가 이곳에서 묵다가 죽었다고 한다. 숙종 23년(1697)에 박태보를 위해서 이곳에 서원을 건립하고 노강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하였다. 1871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철폐되었으며, 지금은 의정부 장암동 수락산 기슭에 복원되어 있다.
한편 사충서원은 노량진동 사육신묘 입구로 들어가는 길 초입 동쪽에 있었다. 즉 예전의 노량진동사무소가 있던 사육신묘 입구 동산에 있었는데, 영조 1년(1725)에 세워진 사액서원(賜額書院)이었다. 사충서원은 1721~1722년 신임사화(辛壬士禍)로 희생된 김창집·이건명··조태채의 신위를 모신 곳이다.
경종이 즉위하자 후손이 없던 경종의 후계 문제로 노론과 소론이 당쟁을 하였다. 이때 경종을 옹립한 소론이 연잉군(영조)을 세자로 세운 노론 4대신 등을 역모로 몰아 죽였으나, 경종이 병사하고 영조가 즉위하자 이 네 명의 대신을 복권시키고 사충서원을 세워 모셨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를 모면했으나, 1927년 철도 용지로 수용되어 용산구 보광동 28번지로 이전하였다가 철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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