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효원(金孝元, 1532-1590).
1575년 12월-1578년 4월까지 삼척부사로 근무. 자는 인백(仁伯), 호는 성암(省庵), 본관은 선산(善山). 현감 김홍우(金弘遇)의 아들.
조식과 이황에게서 학문을 공부하였고 1565년(명종 20년) 진사 합격을 발판으로 관직에 입문함. 병조좌랑(兵曹佐郞, 정6품), 정언(正言, 사간원 정6품) 지평(持平, 사헌부 정5품)을 역임하였고, 1573년(선조 6년)에 요즘 교수들의 안식년제와 같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다가 이조좌랑(吏曹佐郞, 정6품)에 임명되어 일할 때 동인(東人)의 대표로 서인(西人)의 대표 심의겸과 반목하다가 밀려나 삼척부사를 거쳐 영흥부사 재임 중 별세한다.
1576년에 성황사의 오금잠(烏金簪)을 불태우고 성황위패를 만들어 유교식 제(祭)를 단행하였다. 오금잠 소각을 1576년 5월 단오가 지난 직후로 추정하는 이유는 적어도 부사 김효원이 오금잠제를 직접 목격하고 나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1578년에 부친상으로 사직하였다. 향교 동쪽에 경행사(景行祠)를 세웠고 송정으로 이전했다가 1868년 9월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된다. 1989년 10월 향토사학자 김진원이 1989년 김효원과 허목 두 부사를 기리기 위해 삼척문화예술회관 뒷산인 남산에 기적비(紀蹟碑)를 세웠다.
2)허목(許穆)
1595(선조 28)~ 1682(숙종 8).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남인으로 17세기 후반 2차례의 예송(禮訟)을 이끌었으며 군주권 강화를 통한 정치·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화보(和甫)·문보(文父), 호는 미수(眉叟)·대령노인(臺嶺老人).
아버지는 현감 교(喬)이며, 어머니는 임제(林悌)의 딸이다. 1615년(광해군 7) 정언옹(鄭彦)글을 배우고, 1617년 현감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거창으로 가서 정구(鄭逑)의 문인이 되었다. 1624년(인조 2) 경기도 광주의 우천(牛川)에 살면서 자봉산(紫峯山)에 들어가 학문에 전념했다. 1636년 병자호란으로 피난하여, 이후 각지를 전전하다가 1646년 고향인 경기도 연천으로 돌아왔다. 1650년(효종 1) 정릉참봉에 천거되었으나 1개월 만에 사임했고, 이듬해 공조좌랑을 거쳐 용궁현감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57년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소를 올려 사임을 청했다. 그뒤 사복시주부로 옮겼다가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660년(현종 1)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趙大妃)의 복상문제로 제1차 예송이 일어나자 당시 집권세력인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이 주장한 기년복(朞年服:만 1년상)에 반대하고 자최삼년(齊衰三年)을 주장했다. 결국 서인의 주장이 채택되어 남인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도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 삼척에 있는 동안 향약을 만들어 교화에 힘쓰는 한편, 〈정체전중설 正體傳重說〉을 지어 삼년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조대비의 복상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서인의 주장에 따라 정해진 대공복(大功服:만 9개월)의 모순이 지적되어 앞서 그의 설이 옳았다고 인정됨에 따라 대공복은 기년복으로 고쳐졌다. 이로써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자 대사헌에 특진되고,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1675년(숙종 1) 덕원에 유배중이던 송시열의 처벌문제를 놓고 강경론을 주장하여 온건론을 편 탁남(濁南)과 대립, 청남(淸南)의 영수가 되었다. 1676년 사임을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자 성묘를 핑계로 고향에 돌아갔다가 대비의 병환소식을 듣고 예궐했다. 1678년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679년 강화도에서 투서(投書)의 역변(逆變)이 일어나자 상경하여 영의정 허적(許積)의 전횡을 맹렬히 비난하는 소를 올리고 귀향했다. 이듬해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교육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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